등록금 분납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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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분납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.
(현재양식 : 2025년 2학기)
제출처) 팩스 041-560-1971 |E-mail kts1903@kts.ac.kr
문의) 연락처 : 041-560-1903
등록에 관한 지침 제7조
제7조(분할납부)
1.분할납부 신청은 등록기간 내‘분납(연기)신청서[서식2]’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.[개정2022.8.20. 2023.2.9.]
①분납:등록기간 내 등록금의30%이상을 납부한 자[개정2023.2.9.]
②연기:사역교회에서 등록금 전액지원대상자,등록기간 이후 학자금 대출 예정인 자,학생지원처장의 면담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
③추가등록기간 내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‘등록 기간연장 신청서[별표2]’를 작성하여,지도교수님과 학생지원처장님의 허락(사인)을 받아 등록기 간을 최종 연장할 수 있다.
④학점등록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분납 및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.[개정2022.8.20.]
2.신입생,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.[신설2023.2.9.]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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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1호서식 등록금 분납 신청서.hwp (49.5K)
69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1 15:32:04 -
별지1호서식 등록금 분납 신청서.pdf (41.6K)
65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1 15:3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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